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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소 취소 금지법'과 함께 '외압 항소 포기 무효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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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公訴)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공소 취소 금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할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등 민주당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로 촉발(觸發)된 윗선 개입 논란과 관련, '외압 항소 포기 무효법'도 이참에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의 개입 등 외압으로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실·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직권남용·검찰청법 위반으로 수사할 순 있지만 무효화되진 않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민심(民心)과 여론이 심상찮다.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 '이 대통령의 최대 위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윗선의 외압·개입 논란이 있지만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된 건 없다. 국정조사·청문회 등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에도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겠지만 윗선 개입·외압으로 인한 항소 포기는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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