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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횡단보도 5곳 금연 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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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횡단보도 금연구역 현수막 사진. 대구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 횡단보도 금연구역 현수막 사진. 대구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청은 횡단보도 5곳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연 구역은 ▷남평리네거리 ▷북비산네거리 ▷서대구역네거리 ▷원대네거리 ▷평리네거 등 5곳으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 5미터 이내 구역이 대상이다.

금연 구역 지정일로부터 5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청은 지정된 구역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금연 문화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미영 서구보건소장은 "이번 금연 구역 추가 지정으로 '횡단보도는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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