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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 계약취소분 1세대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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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약 접수 시행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기존 분양자의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 1세대에 대해 청약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기존 분양자의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면적 84㎡ 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홈을 통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오는 8일이고, 청약 접수는 15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매 제한 기간이 만료돼 별도 전매 규제도 없다.

분양 가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분양가와 동일한 3억 3천400여만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당첨 시 시세차익이 예상되지만, 이는 2017년 분양 이후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으로 시세차익을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에 재공급하는 취소 세대는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고 분양 가격이 저렴해 부산시민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약 접수부터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48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청약 관련 세부 내용은 청약홈 또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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