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중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올해 2월부터 지속해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도 위험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시위가 진행 중이던 6월 22∼23일 다른 참가자에게 반복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했다. 이를 말리던 다른 시위 참가자와 경찰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며 촬영하려 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김 씨는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총 5명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중 김씨에게 모욕을 당한 경찰관 1명은 김씨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 중 임의 중단해 충동 장애가 생겼으며 이것이 이번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울증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지난 6월에는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고 말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그는 지난달 29일 공판기일에 A4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말 잘못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고 한다.
이날도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는 판사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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