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장동민 부장판사)은 11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 인근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 B(11)양의 팔을 붙잡아 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은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점, 피해자의 나이라든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부모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2~3초 사이에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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