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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벽에 회사 화장실서 죽은 내 동생도 산재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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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새로운 질병은 그럴 수 있지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 가혹하게 산재인정 판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간 사적 판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인정 안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서 사망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경향과 학계 연구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산재인정을 해주는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게 좋겠다"며 "어쨌든 직장에서 누군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며 "험한 환경서 일하다 그런 경우가 많은건데 각별히 좀 잘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작년 20만7천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75%는 사고로, 사고는 거의 96% 인정하고 있다"며 "질병 중에서 근골격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다. 최근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업무 관련성인지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법원에서는 좀 넓게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법원 판결 검토해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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