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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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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의혹 수사 포함에 국힘 반발 예상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 가능 근거 열어 둬
이르면 다음 달 초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치권 밖 제3자에 부여키로 했는데,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신천지'의 유사 의혹도 포함해 또 다른 정치 공방이 예고됐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우선 통일교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에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관해 통일교의 불법성을 따져보고, 통일교 시설 인허가 관련 특혜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통일교와 신천지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특검이 수사토록 했다. 신천지 의혹이 수사대상에 함께 명시된 건, 향후 법안 조율 협상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할 용도로 분석된다.

문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갖는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후보자 결격 사유로는 당적 보유자, 대통령실·검사직에 있었던 사람,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이 명시됐다.

특검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특별 수사관은 60명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70일이다.

특검이 대통령 기록물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근거로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우선 심리되도록 하는 조문 또한 담겼다. 판결 시한은 1심이 6개월 이내, 2·3심이 경우 전(前)심의 판결선고일 기준 각각 3개월 이내로 뒀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열린 임시국회는 다음 달 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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