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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성폭행 사건' 악플러 고소한 손담비, 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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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악성 댓글로 고통받아와"

손담비 가수 겸 배우 [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현 블리츠웨이스튜디오 엔터사업부) 제공
손담비 가수 겸 배우 [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현 블리츠웨이스튜디오 엔터사업부) 제공

가수 겸 배우 손담비의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이 과거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건과 관련해,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결과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2명에게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손담비는 총 2천300만원 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손담비는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손담비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7일 "손담비는 오랜 기간 악성 댓글로 고통받아 왔다"며 "2022년 9월쯤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했다"고 했다.

앞서 손담비는 2022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했다. 이후 이규혁의 동생 이규현이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자 손담비에게도 악플이 쏟아졌다.

이규현은 2022년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해당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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