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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10대에 볼뽀뽀…중국인, 징역 2년 구형되자 "한순간의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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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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