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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13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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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팀 수사 끝 영장 청구, 교회 측 "정치적 보복" 반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1년 만이다.

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뒤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침입·난동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전담팀을 꾸려 1년 가까이 전 목사를 수사해온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 고취와 금전적 지원을 매개로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했고,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법정에선 피고인은 137명인데 이중 69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야 전 목사를 처음 소환 조사했고, 지난달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해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졌다. 이날 전 목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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