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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영대병원 영안실 시신 무단 반출, 유족 반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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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 및 사망진단서 등 필요 서류 확인 없이 외부 장례식장 옮겨 '책임' 공방
장례업계 "의료법·장사법 위반 소지" VS 병원·장례식장 "오해 있어 재발 방지할 것"

영천영대병원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영대병원 전경. 매일신문DB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영천영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던 시신이 유족 동의나 필수 서류 확인 없이 외부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병원과 장례식장 간 책임을 둘러싼 공방 속에 의료법 및 장사 관련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영천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A씨의 유족은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해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병원 내 영안실을 찾았다. 그러나 영안실에 안치돼 있어야 할 시신이 인근 B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다.

유족 등은 병원과 B장례식장에 항의했으나 "시신은 알아서 가져가라"는 답변과 함께 10여 만원의 시신 수습비 청구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시신 반출 동의는커녕 관련 서류 확인도 없이 시신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유족 지인과의 전화 통화를 사전 동의로 간주했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반발했다.

영천영대병원 장례식장과 영안실은 위탁 계약을 통해 B장례식장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 측은 위탁업체의 관리 운영 문제를, B장례식장은 유족과 친분이 있는 상조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를 근거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신 반출 과정에서 유족의 명확한 동의 여부와 관련 서류 확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양측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유족 동의와 사망진단서 등의 확인 없이 시신이 무단 반출됐다면 의료법과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천영대병원과 B장례식장 측은 "사실 관계 확인 결과, 유족의 지인과 장례 절차 준비를 위한 전화 통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시신이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규정과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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