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판단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와 헌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권력 행사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 핵심 가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등은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의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가 일체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된 것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또한 "대한민국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몽령'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쯤 시작돼 장기간의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 최종변론, 최후진술 등을 거쳐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쯤 종료됐다. 결심 절차를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특검팀의 구형은 실효적 구형보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청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여당은 14일 그가 사과·반성하지 않는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했다.
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갖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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