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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동료 뺑소니"vs"음해하려 뛰어들어"…'막장 논란' 구의회, 어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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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불구속 송치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 연합뉴스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부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사건이라 항변하며 사고 당시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 이후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한다. B씨 측은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사고 직후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잠적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0분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 또한 진행했지만,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B씨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자신의 차량을 향해 몸을 던졌다는 것이다.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사이, B씨가 갑작스레 끼어들어 차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 차량은 B씨를 남겨둔 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혼자 B씨가 몇 걸음을 내딛는 모습 또한 CCTV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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