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을 낳아온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손질된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5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려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령화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불가피해진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최장 5년간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이다.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만9천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이 수준을 조금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로 인한 실제 피해도 적지 않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3만7천 명의 연금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성실히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 삭감으로 돌아오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져 온 셈이다. 이런 제도는 OECD에서도 노인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1·2구간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월 309만~509만원 구간에 속한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 안팎의 연금이 깎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연금 보전 차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하위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여건과 함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꾸준히 논의돼 왔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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