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연하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해 줄 것 또한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당시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B양이 A씨와 만났던 기간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고 적혀 있었다.
반면 A씨는 B양과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로 사귀는 사이였던 만큼, 강제로 간음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심 공판 당일 A씨는 "피고인은 당시 32살이었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으며,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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