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오는 2027년부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투자자들은 그동안 '보유'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개정된 전자증권법은 블록체인을 증권의 권리 내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인 '증권 계좌부'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이 블록체인의 특성상 해킹이나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으로부터 안전성이 높으며,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기술을 활용해 배당이나 권리 행사를 자동화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만 바뀐 것일 뿐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무인가 영업 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허용이다.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 한우 등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상품으로, 그동안은 발행만 가능하고 증권사를 통한 매매(유통)는 금지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한번 투자하면 만기나 청산 때까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및 거래가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 같은 비정형적 증권도 주식처럼 증권사 앱(MTS) 등을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돼 투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기업공개(IPO)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특정 프로젝트나 자산을 기초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열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장 오는 2월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 시장 참여자가 모두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협의체는 산하에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적인 시행령과 규정을 다듬을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 및 인가 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 자본시장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로 진입하는 첫 단추를 꿰었다"며 "내년 본격 시행 전까지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합종연횡과 플랫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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