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직후,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방침을 전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그 자체 그리고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해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3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로 운영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판부 구성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출석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입장을 내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호출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 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용했다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재판부에 목례하고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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