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등 다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강제추행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구 한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뒤, 볼에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A씨가 박 씨를 밀치고 도망치려 하자 길가에 A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씨는 만취상태로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한 경찰 B씨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성추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제지했지만, 박 씨는 경찰관들과 시민들에게 욕설과 가래침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따.
경찰은 박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건장한 체격의 박 씨는 당시 군 복무 경력이 20년 이상인 전직 직업군인으로, 군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에 비추어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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