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행유예 중 노상방뇨 시비 끝 폭행… 3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장 직원 발로 차 넘어뜨려 상해,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노상 방뇨로 시비가 붙은 매장 직원을 넘어뜨려 발길질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홍천 한 매장에서 B(30)씨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장 밖 도로에 노상 방뇨를 한 일로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역시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