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과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된 것.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양당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상주문경)은 개회 선포와 함께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도 착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경위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제출 자료 부실 문제를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청문회 날짜를 미룰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자료가 제출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 간 설전이 오가자 임 위원장은 오전 11시 32분 "위원장 생각은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두 간사가 협의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에도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문회는 재개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가 불발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이지만 정부·여당은 20일까지를 시한으로 보고 있다. 2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관련 자료만 성실히 제출된다면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법 제50조와 제52조에 따르면 임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없이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장소 대신 국회 본청에서 대기한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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