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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가 아니라 18%? 주먹구구식 예외에 지역인재채용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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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쪼개고 시험 나누고… 감사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외면' 질타
한국가스공사 등 개별 채용 시험마다 '5명 이하' 기준 적용
국토부 2018년 문제점 확인하고도 뚜렷한 조치 않아… 예외비중↑ 지적

경북 김천 소재 경북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김천 소재 경북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DB

감사원이 지역인재채용 의무를 지는 이전공공기관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던 탓인데, 감사원은 관련 예외 축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은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부터 30%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맹점은 예외규정에 있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시험분야별 연간 5명 이하 채용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구멍'이 됐다.

이전기관들은 채용 직렬을 세부적으로 쪼개거나, 연간 기준이 아닌 채용공고 기준으로 '5명 이하'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시험분야를 '사무' 직군으로 설정해 각각 14명과 22명을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적용됐다. 반면 2021년에는 시험 분야를 '법정'(3명) '상경'(4명) 등 세부 직렬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빚어졌다.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1년 단위가 아닌 개별 채용시험마다 '5명 이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채용에서 의무채용비율이 미적용되는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9개 기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36회의 채용시험을 치렀고, 이 중 이 중 98회(72%)에서 의무채용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도 크게 반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강원·충청·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등 8개 권역 모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었으나, 신규채용 총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3년 기준 17.7%로 격차가 컸다.

감사원은 이 같은 지적이 일찍이 나왔음에도 국토부가 개선 방안 마련을 지연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가 2018년 기준 총정원의 49.5%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 예외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도 지금껏 뚜렷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의무채용 예외정원은 2024년 기준 신규채용 총정원의 72.8%까지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예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소를 검토하고, 연간채용 계획 수립 시 시험 분야별 인원을 미리 설정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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