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이 추진된다.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투자로 유도하는 데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로 입고한 뒤 계좌 내에서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천만원이다.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율은 차등 적용된다. 올해 3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공제받는다. 6월 30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 중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대비 일반계좌 해외주식 순매수금액 비율만큼 공제율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계좌 내에 보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납입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주며,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업 부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높인다. 외국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출자자금에 대한 차입이자는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주식 국내 복귀와 환헷지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에 따라 올해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0%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천800만원이다. 분리과세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환매하거나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전용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제외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새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한해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적용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비롯한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벤처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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