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 당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떻게든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으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선포문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함께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의구 부속실장과 공모해 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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