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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무고죄로 고소…"악의적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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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허위 주장 반복"…법적 대응 착수

가수 겸 배우 나나.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나나. 써브라임 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를 조사한 뒤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써브라임은 이에 대해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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