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 23일 "다자녀 전형이 아닌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취지의 새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할아버지 훈장으로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하는 게 타당한지'를 야권이 지적하고 나서는 등, 추가 해명이 되레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온 양상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것이 맞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답변에서 "장남이 다자녀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자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전형 자체가 없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입학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며 추가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는 국위선양자의 기준으로 훈장 종류를 정해 놓고 있다"며 "시부께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요건이 됐다"고 부연했다.
후보자의 시아버지는 고(故)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다. 4선 의원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청조근정훈장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1등급 훈장이다. 통상 퇴임 대법관이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진다.
또한 이 후보자의 설명대로, 당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지원 자격에는 '국위선양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연세대는 국위선양자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로 정의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장남의 입학 경위를 두고 추가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최 의원은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입학 당시 아버지가 교무처 부처장을 지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혜입학 의혹을 꺼내들었다.
또 최 의원은 "당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와 관련해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선양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입학 사정 서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00% 부정입학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훈장 받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연세대에 이 전형을 넣을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 또한 "헌법 제11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장남의 대학 입학 경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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