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남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창원지법에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이 청구한 배상액은 5억원이다.
유족은 같은 날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울먹이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제 아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은 범행 이전 여러 위험 신호와 함께 보호관찰 관리 체계, 기관 간 공조의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설명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이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 사실조회와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피의자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20대 남성 A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상에 이르게 한 뒤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기소돼 2021년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그러나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소지한 채 교제 중이던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으나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협박 신고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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