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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 탈당권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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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이내 재심 청구나 탈당 신청 않을 경우 '제명'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제명 바로 아래 중징계에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23일 이같은 징계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당원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당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규정상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이달 한 전 대표가 받은 '제명' 처분의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인 만큼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달리 탈당 권유 이하의 징계는 열흘의 재심 청구 기간을 거치고 최고위 의결 없이 확정된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윤리위에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권고했다.

이후 윤리위는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김 전 최고위원의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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