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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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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북도의회 통과 땐 즉각 특별법 발의 수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27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27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경상북도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27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27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 시일이 촉박한 만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동의안이 찬성으로 의결되면 곧장 특별법안 발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한다.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 곧장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된다. 광주·전남은 이날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전·충청은 다음 달 2일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다만, 광주·전남은 법안 발의 이후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2월 국회 임시회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법률안 공청회 개최와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안 통과 및 공포가 이뤄진다. TK와 함께 통합을 추진 중인 타 권역(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특별법안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경북도가 오는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2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향후 절차도 추진이 가능하다. 시·도는 3월부터는 통합 지자체의 조직·인사운영, 재정통합 등 각종 지침을 준비하는 로드맵을 세워뒀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회에 법률안 발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 대표 발의 의원, 발의 시기 등을 논의했다. 신속하게 절차가 이뤄지면 설 기간(2월 15~18일)을 전후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27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27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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