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 시일이 촉박한 만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동의안이 찬성으로 의결되면 곧장 특별법안 발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한다.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 곧장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된다. 광주·전남은 이날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전·충청은 다음 달 2일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다만, 광주·전남은 법안 발의 이후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2월 국회 임시회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법률안 공청회 개최와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안 통과 및 공포가 이뤄진다. TK와 함께 통합을 추진 중인 타 권역(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특별법안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경북도가 오는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2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향후 절차도 추진이 가능하다. 시·도는 3월부터는 통합 지자체의 조직·인사운영, 재정통합 등 각종 지침을 준비하는 로드맵을 세워뒀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회에 법률안 발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 대표 발의 의원, 발의 시기 등을 논의했다. 신속하게 절차가 이뤄지면 설 기간(2월 15~18일)을 전후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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