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회사를 숨긴 채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군의회 A군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요지에서 A군의원이 2018년 이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건설업체 2곳의 존재를 숨긴 채 봉화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무원의 계약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약 3년 6개월 동안 모두 49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원 신분임에도 실질적 건설회사 운영 사실을 은폐해 공정한 계약 절차를 저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군의원은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자백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수익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의원은 범행과 관련해 1천만원을 반환했으며, 건설업체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일부 고려됐다. 다만 과거에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즉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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