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봉화군의회 A군의원 1심서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질 운영 건설사 숨겨 수의계약 49차례
법원 "공무집행 방해·청렴성 중대 훼손"

건설사 수의계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봉화군의회 A 군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군의원이 선고 전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손병현 기자
건설사 수의계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봉화군의회 A 군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군의원이 선고 전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손병현 기자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회사를 숨긴 채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군의회 A군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요지에서 A군의원이 2018년 이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건설업체 2곳의 존재를 숨긴 채 봉화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무원의 계약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들은 약 3년 6개월 동안 모두 49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원 신분임에도 실질적 건설회사 운영 사실을 은폐해 공정한 계약 절차를 저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군의원은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자백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수익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의원은 범행과 관련해 1천만원을 반환했으며, 건설업체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일부 고려됐다. 다만 과거에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즉시 구속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