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4년 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바로 잡는 분권형 개헌을 대선 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헌법을 개정해 정치제도를 바꾸면 국회도 바뀌고 정치인도 바뀐다"며 "사람을 잘 뽑는 것 못지 않게 제도를 제대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개헌은 현실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대통령학 전문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군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왕'인 시절이었다. 하지만 민주 정부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제왕적 대통령'은 신화 같은 것에 대한 착각인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실세들이 대리권력을 행사하고, 이권에 개입하려다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성득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은 우리 정치의 목표를 제왕적 대통령을 끝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이사장은 비선 실세의 폐혜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은 개방형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마지널(Marginal), 즉 제한된 대통령이 책임 총리나 장관들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7헌법 체제는 현 시점에서 수명을 다했다"며 "현재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교착 상태의 극한 대립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루 빨리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의 폐혜를 줄일 수 있는 정치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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