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오는 25일까지 청년층이 주거비 고민 없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고령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구정책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 등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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