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오는 25일까지 청년층이 주거비 고민 없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고령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구정책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사업 등도 접수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얻다 대고 감히" 점잖던 김민석 총리 역대급 분노, 왜?
이진숙 "대구는 제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예고
李대통령, 소머리국밥에 소주 한 잔…"국민 힘든 것 느껴져"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의원 각축전에 과열 양상[6·3지선 판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