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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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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 대비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키로 결정했다. 연평균 668명씩을 더 뽑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단계적인 증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3천58명에서 시작해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이 된다.

이후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늘어난 3천871명 규모가 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학의 종류·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한다.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고, 50명 미만의 경우는 100%의 상한을 적용토록 설정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은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대신 기존 의대의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들은 재학기간 정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950년대 1천40명을 시작으로 1998년 3천507명까지 꾸준하게 늘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6년 3천58명까지 감축된 이래로 지난 2024년까지 동결돼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천명 늘려 5천58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일부 대학이 모집인원을 조정해 실제 모집 인원은 4천567명이었다. 2026학년도에는 정원을 그대로 둔 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동결해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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