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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경북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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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단계부터 검증 강화, 결격 시 즉시 퇴직
이해충돌·지위 남용 땐 자격상실 의결
박채아 교육위원장 "신뢰받는 운영위원회 만들 것"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학교운영위원 선발 단계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이나 지위 남용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오는 2026학년도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위원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운영위원 입후보자는 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촉 이후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당연퇴직하게 된다.

또한 운영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했거나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교육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학교장은 운영위원 선출 이후라도 범죄 사실이 제보되거나 확인될 경우, 다시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 운영위원의 도덕성과 신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구성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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