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탈옥해 피해자 해치겠단 발언 인정
재판부 "수감 중에도 반성 없이 추가 범행"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1심 선고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살인, 강간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행한 보복 협박은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국가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보복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장동혁 대표가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
iM금융지주 주가는 1만9천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며 1만9천540원으로 마감했다. iM금융은 자사주 매입...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함께 투숙했던 20대 여성 A씨가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 리지의 중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25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