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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죄 인정' 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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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헌재 위증 혐의엔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
"국가 존립 위태롭게 한 책임 커", 지시 점검·보고받거나 이행되지 않은 점 등 형량 반영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정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결국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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