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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미흡 인정…법원 "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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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심 정황에도 추가 수사 부족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손승우 판사)은 13일 "국가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A씨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수사 미흡으로 성폭력 범행의 구체적 양태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 이모씨는 귀가 중이던 A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복도에서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해당 판결은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와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성폭력 범행 의심 정황에 대한 수사도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소송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관련 정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가는 항소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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