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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해외여행 급증…1만 달러 초과 외화 미신고 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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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휴 앞두고 외화신고 의무 안내…지난해 밀반출입 2326억원 적발
3만달러 초과 시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모든 지급수단 합산 기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2026.2.13. 관세청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2026.2.13. 관세청 제공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3일 해외여행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휴 기간 출국 수요가 늘면서 신고 누락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691건, 2천326억원에 달했다. 도박 자금,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 자금 이동이 주요 유형이다.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 없이 휴대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출국자는 미화 환산 기준 1만달러를 넘는 현찰·수표 등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외화 현찰뿐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일반 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에서 신고하면 된다. 외국이주자의 이주비, 여행업자·외국유학생·외국체재자의 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때도 기준은 같다. 휴대 지급수단이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을 표시하고 총액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누락하면 제재가 뒤따른다. 위반 금액이 3만달러 이하일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달러를 넘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과 불법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며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국도 같은 취지로 운영하는 만큼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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