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가 금융권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손쉽게 연장되고 있는 실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미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과거 대출에 대한 느슨한 관리가 정책의 빈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관계자들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권(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총망라해 진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임대사업자 대출은 과거 '6·27 대책'과 '9·7 대책'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규제 시행 이전에 실행된 대출들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금융사들이 차주의 상환 능력이나 대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의 이러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진창 처장은 "과거 허용됐던 대출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금융사들에 '묻지마 식' 만기 연장을 중단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의 잔액과 만기 분포 현황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파악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만기 연장 절차를 뜯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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