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해 특검의 항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표는 20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특검이 항소해서 2심에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량에 대한 여론을 언급하며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형량에 불만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며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가능하다"며 "내란이나 외환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조국혁신당은 지난해에 내란범은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출했다"며 "조속한 시기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일부 소장파 의원이 윤석열과 단절하자고 하고 오세훈 시장도 유사한 발언을 했지만, 8·15 되고 나서 독립운동하는 모습"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니 윤석열과 단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분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사람이고 그것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다"며 사법부 차원의 인사 조치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형량 적정성과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관련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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