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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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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2일 정책의총서 의견 수렴…공소청·중수청법 재입법예고 예정 정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가 심한 '사법개편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24일 본회의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사법개편 3법 중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고,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 부의된 상태다.

박 대변인은 처리 일정 관련 질문에 원내 협의사안이라면서도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2월 임시국회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 처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편 3법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면서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안도 당론으로 정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부안을 일단 당론으로 세워놓고 재입법예고하기 전에 세부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선(先)당론, 후(後)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정부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은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된 바 있지만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청·중수청 10월 출범이 영향을 받아서, 당론으로 채택하되 기술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안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의총에서는 공소청의 장 명칭 문제와 검사 징계와 신분 보장 문제 등에 대해 의견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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