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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