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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與주도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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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 거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 거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이를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시행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고,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헤지펀드 등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할 최소한의 수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해 처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 놓인 세 번째 입법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동 관련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직무·권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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