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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다…대통령 사면권도 법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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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尹 겨냥한 개정안…국힘 집단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면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안의 위헌 여지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 장관은 23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을 경우, 사면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후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 내용을 문제 삼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통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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