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나, 이 시한을 넘길 시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 종이 4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강 의원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이에 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초에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에게 "큰 거 한 장(1억원)을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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