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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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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찬성 164, 반대 87, 기권 3, 무표 9명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표 9명으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 제안에 앞서 설명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금품을) 주면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천20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단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고 했다. 그는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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