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9일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 신고 첫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지난 3일 오후 7시 9분쯤 금성면 탑리리에서 단락된 전선에서 시작한 산불을 신고한 마을 주민 김모(60대) 씨로, 산불 확산 예방에 기여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포상금 1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군은 "그의 빠른 신고 덕에 의성군 산림녹지과 직원들과 의용소방대 등이 신속히 출동해 대형 산불로 확산하기 전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 포상 규정에 따른 첫 포상 사례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을 방지하거나 발생을 신고, 산불 관련 범법자 신고하거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기관·단체 등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성군의 '산불 신고 포상제'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약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화기 취급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산불 발생 최초 신고 또는 산불방지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단순히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주민 주도의 산불 감시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 소각이나 산불 징후를 발견하면 전화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유권자보다 투표자 많다?" 선관위가 밝힌 진짜 이유…36개 의혹 조목조목 반박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하면 해고 1순위" 논란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지…" 李대통령, 조희대 겨냥?
학부모 "선생님, 남친과 찍은 '프사' 내려달라, 답장 없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교사 SNS 간섭?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매점매석 엄정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