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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 돌진해 1명 숨지게 한 트럭 기사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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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의 한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향해 트럭을 몰아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이지웅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트럭 기사 임모(4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임 씨를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포착됨에 따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영장을 신청했다.

비조합원인 임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에 위치한 BGF로지스 진주센터 인근 도로에서 2.5t 탑차를 운행하던 중 집회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 서모씨가 숨졌고, 조원영 본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임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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