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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75차례 거부 했는데도 성폭력이 무죄"…관련 사건, 재판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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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보호 위해 법원명 등은 밝히지 않아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모인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사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자 보호를 위해 법원명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단체들은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75차례 이상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제성을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선고를 두고 "피해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피해자는 저항을 못 한 게 본인 잘못이라는 죄책감까지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은 재판소원뿐"이라며 "국가가 외면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해 청구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을 확인하고 회복시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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