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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만 159명…목사방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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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평생 수치심 줘"…원심 유지

텔레그램에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착취물 공유 조직인 '목사방' 운영 총책 김녹완(34)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강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평생 수치심을 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성폭력 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조직적인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다. 확인된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이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해 조주빈의 '박사방' 등 과거 유사 사건의 피해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노란 수용번호를 달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선고가 내려질 때만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을 들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한다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과 관련된 죄명만 27개이고 이 중 유죄가 인정되는 죄명이 25개에 이른다"고 질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을 이어간 점을 꼬집었다.

이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피고인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사회의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김녹완으로부터 협박 받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신상정보가 넘어간 피해자 등 수많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양산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9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 중 실형이 선고된 4명은 곧바로 법정 구속되었으며,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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