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활용을 돕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6일 개정 가이드라인을 국토부(www.molit.go.kr)와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 누리집,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현장에 처음 배포됐다. 이번 개정은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분류체계가 정비됐다. 장비 명칭 중심의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해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분류는 ▷종합 모니터링 및 연동 시스템 ▷위험정보 수집 및 알람장비 ▷근로자 직접 보호 및 교육장비로 구성된다.
성능기준도 바뀐다.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을 제시해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지능형 CCTV)의 경우 200만 화소 이상, 방수·방진 IP56 이상, 안전관리 시스템 연동 등을 권장 사양으로 제시했다.
도입단가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벤처나라, 혁신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 사이트를 소개해 현장에서 적정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은 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능형 CCTV 등 7종(300억원 미만 현장)과 스마트에어백 조끼 등 5종(50억원 미만 현장)을 장비 현물로 무상 지원한 뒤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품목 37종에 대해 장비 도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사용하는 절차도 안내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발주청, 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교육과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매 분기 안전관리계획 길라잡이 교육,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이 진행한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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